
2년 여 넘게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에서 말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부스터 샷)입니다. 지금 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요 21일부터는 앞서 열거한 중대본에서 발표한 접종 완료자의 기준에만 부합하면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을 한 경우는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고,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COD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다음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격리 면제 국가로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즉, 이 4개 국가로부터 입국하시는 분들은 현행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도 풀릴 예정이라고 하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날부터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해외입국 자가격리가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너무 부담이 되어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취소하고 자제해왔는데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해외로의 여행 계획을 슬슬 세워봐야겠습니다. 계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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